장례 절차

무빈소 장례란 무엇인가요

빈소 없이 화장만 진행하는 방식

최종 검토

빈소를 차리지 않습니다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받는 빈소 없이 고인을 안치했다가 바로 화장하는 방식입니다. 직장(直葬)이라고도 부릅니다.

제단, 접객, 조문 절차가 모두 빠지므로 가족만 참여합니다.

왜 선택하나

  • 고인의 뜻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유언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비용 빈소 사용료와 접객 음식비가 빠져 크게 줄어듭니다
  • 가족 사정 유가족이 고령이거나 멀리 살아 3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 조문객이 적을 때 고인이 고령이라 지인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

절차

  1.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받습니다. 여러 통 받아 두세요.
  2. 안치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십니다. 빈소는 잡지 않습니다.
  3. 화장장 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성수기에는 2~3일 대기가 생깁니다.
  4. 입관 화장 당일 또는 전날 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십니다. 가족만 참여합니다.
  5. 화장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합니다. 1~2시간 걸립니다.
  6. 봉안 또는 자연장 유골을 모실 곳으로 이동합니다.
안치 기간에 따라 요금이 붙습니다. 화장장 예약이 밀리면 안치실 이용료가 계속 늘어납니다. 예약을 먼저 잡고 일정을 정하세요.

비용 구성

항목내용
안치료1일 단위. 화장 대기 일수만큼
수의·관화장용은 간소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운구병원 → 장례식장, 장례식장 → 화장장
화장료관내 거주자와 관외가 다릅니다
유골함봉안 방식에 따라 규격이 다릅니다

빈소 사용료와 접객 음식비가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항목이 장례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알릴 때

조문을 받지 않으므로 부고를 어떻게 알릴지 정해야 합니다.

  • 장례 후 알리기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문자로 알립니다.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 미리 알리되 조문 사양 "고인의 뜻에 따라 조문은 받지 않습니다"를 명시합니다
  • 부의금 받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계좌를 알리지 않으면 자연히 정리됩니다
나중에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미리 상황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알리지 않은 이유를 밝히면 대부분 이해합니다.

주의할 점

  • 모든 장례식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치만 받아주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사망신고는 동일합니다 무빈소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제비 지원 무빈소여도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